써드림위임계약서
써드림위임계약서
본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법무법인 홍연(이하 “을”이라 한다)의 써드림(surdream)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에게 써드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이하 “위임사무”라 한다)하는 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위임한계】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임인의 선택에 따라 내용증명 수․발송 서비스에 한하고, 내용증명 발송 또는 수신 업무 외의 법률적 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하며, 갑이 본 내용증명서 발송으로 기대하는 법적 목적(시효중단, 승소, 채권회수 등)이 달성됨을 보장하지 않는다.
② 위임 범위 중 발송서비스는 수임인이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발송서비스를 다한 것으로 하고, 우체국 또는 수신인의 사정으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 것을 본 위임계약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본 서비스는 갑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형화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지원 서비스이며, 을은 갑이 입력한 사실관계의 진실성을 조사하거나 확약하지 않는다.
제3조【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서비스를 이용한 내용증명 내용의 검토, 수정, 발송 권한을 위임 또는 수․발신 권한을 수여하며, 특히 수신인으로부터 오는 답변 내용증명 등의 수령 대리는 갑이 이를 별도로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을이 수령하는 것으로 그 외에 갑이 별도로 을에게 수령 대리를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을의 주소지로 발송된 답변 내용증명 등에 관하여 을은 별도로 보관 또는 통지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단, 을은 갑이 입력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갑의 목적 달성 등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발송을 거절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위임인의 의무】
갑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만을 입력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에 따른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착수보수는 위임인이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선택하여 결제한 금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의 검토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갑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배송중단, 배송제외 요청의 경우 보수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운영세칙에 따라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결제 금액에서 실비(우편료 등)와 검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써드림 홈페이지에서 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갑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단, 을이 내용증명을 일부 수정한 경우 을은 갑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대신, 수정된 취지를 기재하고, 갑은 써드림 서비스에 접속하여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통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등】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내용증명 검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내용증명 검토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 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의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갑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수신 사건 서비스 이용 금지】
① 써드림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내용증명을 수신한 갑은 써드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본 위임계약을 체결이 금지된다.
②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써드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본 위임계약을 체결이 금지된다.
제13조【저작권 등】
써드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 문구, 법률 가이드 등의 저작권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본 위임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사용해야 한다.
제14조【이해상충】
갑이 입력한 수신인이 을이 이미 수임 중인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을과 위임관계에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을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우선순위】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써드림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며, 상충되는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및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